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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4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부서장 또는 국장,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4. 12. 31.>
1. 체육시설 관리사업
2.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등 숙박업 관리사업
3.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4.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사업
5. 공원묘원, 화장장 관리사업
6.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관리사업
7.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관리사업
8. 주택사업 관리사업
9. 생활SOC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관리사업
10. 캠핑장 관리사업
11. 공공목욕탕 관리사업 <신설 2025. 12. 31.>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종전의 제11호 <2025. 12. 31.>]

제20조

대행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과 공단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 조건과 관계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기관이 부담할 경비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다.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공무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제31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2조

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태백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