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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4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3.“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경영안정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개정 2023. 8. 11.>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사업 <개정 2023. 8. 11.>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개정 2023. 8. 11.>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개정 2023. 8. 11.>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신설 2023. 12. 29.> 6.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설 2023. 12. 29.> 7.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신설 2023. 12. 29.> 8.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사업 <신설 2023. 12. 29.>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신설 2026. 2. 13.>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3. 12. 29.>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6. 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지원 조건 및 절차, 선정 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5조

특례보증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 ③ 시장은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 8. 11.>〕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 8. 11.>〕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 8. 11.>〕 〔제목개정 2023. 8. 11.〕

제6조

이차보전 및 협약체결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의 이자율, 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10조

지원의 제한 및 환수

①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현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2. 12. 30.>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4.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영안정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8. 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3.>]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8. 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13.>]

제12조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계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 2. 13.>]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9., 2022. 12. 30., 2023. 8. 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8. 1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