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 8. 11.>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6. 9. 3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농가 등”이라 한다) 대표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3명
3. 태백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장
5. 태백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농협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가 등은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품목마다 990제곱미터 이상(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 출하한 농가 등으로 한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원을 부담한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공영도매시장 출하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율을 참고하고, 최저가격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가 등 및 지역농협과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시장은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차액지급 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품목별 도매시장의 순기별(10일) 평균 시세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1.>
① 시장은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시: 90퍼센트
2. 지역농협: 10퍼센트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