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5. 4., 2020. 5. 8.>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5. 4., 2020.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20. 5. 8., 2024. 8. 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 삭제 <2025. 12. 3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24. 8. 9.> ③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13. 9. 13.]
① 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개정 2021. 12. 31., 2024. 8. 9., 2025. 12. 31.>
2. 사망위로금: 30만원
3. 보훈보상수당: 월 30만원 <신설 2024. 8. 9.,2025. 12. 31.>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5만원 <신설 2024. 8. 9.>
② 제1항의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로 하고, 사망일이 포함된 해당 월 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4. 8. 9.>
[본조신설 2013. 9. 13.]
[전문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24. 8. 9.]
삭 제 <2024. 8. 9.>
① 제3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②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지정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개정 2021. 12. 31.>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5. 4., 2024. 8. 9.> ④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⑤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5. 4., 2024. 8. 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시장은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2024. 8. 9.>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의4에서 이동 2020. 5.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11., 2024. 8. 9.>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3조의5에서 이동]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5. 4., 2021. 7. 9.>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3조의6에서 이동 2020. 5. 8.]
제3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1. 사망한 경우 2. 제3조의6과 제3조의7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3조의7에서 이동 2020. 5. 8.]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등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6.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시,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시장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훈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국가유공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장비구입,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
2. 국가유공자의 권익 향상과 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자원봉사사업,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개정.2013.09.13>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묘원 및 납골시설 등 사용료 감면
3.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위탁 할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선정 할 수 있다.
5.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유공 지원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성실과 신의 원칙에 따라 지원 목적과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12. 31.>]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유공단체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등은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 12. 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2. 3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2. 31.>]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2. 31.>] [제목 개정 2015. 12. 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5. 8., 2021. 7. 9., 2023. 8. 1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8.>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