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업체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조례 제27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이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사항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당초 요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특별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건축물 또는 시설 장비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가동 및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