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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3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