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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493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이하 “추진상황”이라 한다)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ㆍ관 협력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1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구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구민실천사업 추진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ㆍ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 8. 12.]

제1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당연직 공동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1.)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달서구의회 의원, 기업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18조

대표회장의 직무 등

(개정 2025. 10. 1.)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0. 1.) ② 대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공동회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개정 2025. 10. 1.)

제19조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25. 10. 1.)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 10. 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촉직 공동회장 또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개정 2025. 10. 1.)

제20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