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나. 의정활동 기록물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ㆍ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열람자는 동래구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및 관리
2. 입법정보 지원 등 의정활동 관련정보 제공
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는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최종 용역보고서
3.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정자료가 간행물인 경우에는 간행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