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와 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와 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버스정류소 실내쉼터”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등을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실내 공간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버스정류소 실내쉼터(이하 “실내쉼터”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구내 실내쉼터 설치 계획
2. 부산광역시의 유사 시설 설치 계획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3. 실내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예산 및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실내쉼터의 설치는 배차간격이 길거나 버스정류소 대기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우선한다.
② 실내쉼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온열의자 또는 냉방의자
2.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3. 휴대전화 충전장치 및 무료 와이파이
4. 비상벨
5. 그 밖에 기상악화 대피나 범죄 구조요청을 위해 필요한 설비
③ 실내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구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 공공성 및 심미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실내쉼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전문 관리 인력을 충원하여 안전한 실내쉼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