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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2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지급
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