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지급
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