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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2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동래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구민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5. 개관 기념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
6.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
7. 독서 소외 구민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9.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10. 그 밖의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