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을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을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를 거스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용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안전제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같은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제품의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과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과 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제품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제품 비치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및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용품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