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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1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사건”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3.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