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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1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한우”란 충청남도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충청남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량 및 육성
2. 생산기반 조성
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쟁력 확보
5. 유통 및 판매 확대
6. 충남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충남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토대 장려금
4.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ㆍ구매
6.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혈통관리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남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충남한우 생산기반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품질 향상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충남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 및 충남한우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