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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1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청남도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말한다.

제3조

이용 시간

①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하절기)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 해 2월(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ㆍ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원

수목원ㆍ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고 성수기에는 휴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5조

이용료 및 감면 등

① 수목원ㆍ지방정원 관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ㆍ주차료ㆍ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지방정원의 관람 등을 위한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6조

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목원ㆍ지방정원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수목원ㆍ지방정원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이용 및 입장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ㆍ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수목원ㆍ지방정원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목원ㆍ지방정원 시설물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자의 안전과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목원ㆍ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목원ㆍ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3. 수목원ㆍ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
4. 음주, 취사 및 금연 구역 안에서의 흡연 행위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ㆍ지방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페테리아,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운영

① 수목원ㆍ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ㆍ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