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ㆍ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암관리 사업의 교육 및 홍보
5.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
6.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가암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생존자 운동, 영양 등 1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암 조기진단, 상담ㆍ교육 및 재발 방지 지원 등
3. 암생존자 사회복귀, 육아ㆍ출산, 일상생활 지원 등
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도지사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4조의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