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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1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도지사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ㆍ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정

➀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신고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➀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 관할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