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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1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ㆍ군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ㆍ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
3. 재원 조달 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