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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0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섬 국제 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 등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법인격

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조직위원회는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엔날레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비엔날레를 위한 부지 및 행사장 조성, 주제관 건립 및 운영, 전시시설 등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비엔날레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비엔날레 관련 문화ㆍ전시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비엔날레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6. 비엔날레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7. 비엔날레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사업
8. 그 밖에 비엔날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재산

① 도와 보령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한다. 단, 출연금은 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조직위원회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그 재산의 처리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제6조

법인의 운영

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1. 이사ㆍ감사 등의 임면 및 그 대표권에 관한 사항
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법인의 결산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사업실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비 등의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비엔날레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