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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0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지원 기준 및 대상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충청남도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설치 권장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