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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0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도정을 실현하고 충남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임원 선임 시 도지사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관리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부서와 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분석
2. 기본방향
3.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교육
5.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ㆍ직급ㆍ직종ㆍ부서ㆍ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