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면산업”이란 수면장애의 치료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3.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연구개발 및 제품화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➂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ㆍ기관 및 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ㆍ지원ㆍ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ㆍ출자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