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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0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