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현황조사 및 근로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