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