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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89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단체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