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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89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대구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