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지원
7.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8.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보 제공
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10.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양성ㆍ수급 및 배치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