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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9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6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지원
7.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8.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보 제공
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10.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양성ㆍ수급 및 배치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