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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9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6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11조

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