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군이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군이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른 특별위로금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원한다.(단, 유족간 협의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 때는 그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합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합천군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원신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