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설치지역”이란 밀양시가 설치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 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① 밀양시 종합장사시설(이하“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밀양시 관내에 설치한다.
②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공개모집 하거나 설치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각종사항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혜택 범위
4.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6.>
1. 당연직 위원: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관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 준공 시 해산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