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환경, 자연생태계, 생활, 전통문화, 특산품, 역사)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4. “농촌관광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농어촌산업과 같은 법 제2조제16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6.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관광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농촌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농업ㆍ농촌 및 관광 관련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농촌관광사업의 대상ㆍ범위 등 지원 타당성 심의 및 사업성과 평가
2. 농촌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촌관광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촌관광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시장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촌관광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 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촌관광 홍보 및 안내 사업
4.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5.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사업
6.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제11조의 지원대상이 제12조의 농촌관광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시장의 승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농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농교류 전담기구는 농촌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관광 사업 개발과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도농교류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