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ㆍ다만,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ㆍ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들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3항에 따라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한 센터는 김제시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ㆍ의뢰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3. 성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조사, 진단 및 연구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를 위반했을 경우
3. 위ㆍ수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4. 그 밖의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법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외래치료 지원 및 연장 결정
6.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54조에 따라ㆍ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 결과로 귀속된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