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김제시 누리집이나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는 숙박시설 중 일부를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김제시 누리집이나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중 제5조에 의한 퇴장을 명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자는 휴양림 내 시설(수목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