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