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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7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