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서천군의 농ㆍ어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서천군의 농ㆍ어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2. 통역ㆍ번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