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군이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북한이탈주민 포함)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