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춘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춘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춘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