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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86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창업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충열로 118(우두동)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창업지원 공간, 커뮤니티 공간, 돌봄 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업
4.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
5. 관내 여성 고용 창출 및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창업 공간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사무실ㆍ공동 활용 장비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창업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로 한다.
③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입주자는ㆍ별표 1에서 정한 보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춘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행위, 종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여성ㆍ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 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