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춘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춘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