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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6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춘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춘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