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2.2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개정 2026.2.26.>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시장은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 시의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허가를 얻으면 서면보고를 하거나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6.]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공무원 및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