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ㆍ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 지역
2.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3.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 추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게시판ㆍ홈페이지, 마을회관 등에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추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 주민총회(마을총회ㆍ대동회ㆍ개발위원회 등 마을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의 추천. 다만, 주민총회의 개최가 불가한 때에는 제2호를 따른다.
2. 동: 공고일 기준 해당 통의 19세 이상 세대주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반장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①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모집공고 접수 기간 내에 주민총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다.
② 주민총회는 접수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적격심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총회에 후보자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인정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장ㆍ면장은 추천받은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①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모집공고 접수 기간 내에 동장에게 지원신청서,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고, 동장은 접수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 현황을 게시한다.
②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접수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임자를 임명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장 모집 재공고 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이장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ㆍ통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 중에 적임자를 이장ㆍ통장으로 직권 임명할 수 있다.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면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장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른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8.>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사유를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8.>
3.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이장ㆍ통장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4.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또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6. 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
7. 사회적 물의,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6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 중 발생한 경우
9.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통합)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 간(초일을 산입한다)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춘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