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춘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춘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춘천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모든 입법활동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자치법규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춘천시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천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용추계의 내용을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ㆍ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ㆍ재원조달방안ㆍ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의존재원ㆍ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비용의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① 모든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신설 2023.8.10.>
② 업무소관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③ 예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④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시장 발의안: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
2. 의원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때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