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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485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①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차량(5톤)의 진입과 회차가 가능하여야 한다.<개정2019.7.1>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할 것
2. 운반이 쉽도록 바퀴를 달고, 덮개를 부착할 것
3.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물망, 마대, 비닐 등으로 분리수거대 설치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1개동당 60세대 단위로 개당 240리터 이상의 용기를 1조씩 설치하되,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조씩 추가로 설치한다.<개정 2019.7.1>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당 200리터 이상, 의류는 1,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청결유지책무 이행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책무 이행을 위해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

제5조

수집·운반 대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5.7.17.>

제7조

수거장려금

조례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액,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2019.7.1., 2025.7.17.>

제8조

종량제봉투 규격·문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9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자는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개정 2014.12.31.>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요청 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회수
5.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1.>

제10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춘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5.7.17.>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연도에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 자생단체
2.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ㆍ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