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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48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부서”란 공무직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직종의 구분

공무직 직원은 직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실무원: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반행정 사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직 직원
2. 현업실무원: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사업현장에서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3. 전문실무원: 자격ㆍ면허 필수업무 및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4. 현장실무원: 도로ㆍ하천보수 등 상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5.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제4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채용

① 시장은 채용공고 이전에 세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ㆍ직종,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채용 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필요 시 채용신체검사서, 비용은 시 부담) <개정 2025.6.26.>
3. 최종학력 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시장은 직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소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채용결격, 경력, 자격 등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착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직원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이 수리된 날
2. 공무직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다음 날 <개정 2025.6.26.>
3.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개정 2025.6.26.>

제7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 직원 신상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신분증

① 공무직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직원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직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훼손
2.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
② 공무직 직원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
2. 퇴직한 공무직 직원
3. 사망한 공무직 직원(단, 신청과 교부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만 가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자적 시스템으로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직 직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나.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
4.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공무직 직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11조

지급 시기

보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공제

제11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공무직 직원의 부담분 등

제13조

복무의무

① 공무직 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해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의 이익과 어긋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③ 공무직 직원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15조

시간외근무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직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공무직 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직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휴일

① 공무직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휴일(이하 이 조에서는 “주휴일”이라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휴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무편성표상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제18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1. 반일단위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외출ㆍ지각ㆍ조퇴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

특별휴가

시장은 공무직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및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20조

출산전후휴가

①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직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1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가 있는 여성 공무직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2조

공가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공가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23조

병가

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 연 60일 범위에서 유급 병가(통상임금 100%)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③ 병가일수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제24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25조

휴직

①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직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호로 정한 기간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2025.6.26.>
1.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직무 수행 불가능: 의무 이행기간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 연간 6개월 이내, 단 1회 사용기간은 6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업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휴업기간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끝날 때까지
7. 기타 공무직 직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고 시가 인정한 때: 연간 2개월 내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6.26.>
1. 제25조제1항제1호(법정의무수행휴직)
2. 제25조제1항제2호(질병휴직)
3. 제25조제1항제3호(육아휴직)
4. 제25조제1항제4호(가족돌봄휴직)
5. 제25조제1항제5호(산재휴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5.6.26.>
1. 제25조제1항제2호(질병휴직) : 본봉의 70%(최초 4개월간)
2. 제25조제1항제3호(육아휴직)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3. 제25조제1항제5호(산재휴직) : 평균임금 100% (단, 공무직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 삭제 <2025.6.26.>

제26조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에 따라 복직한다.
② 시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 하여금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전보

시장은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 대상자의 동일 직종 내에서 자격, 근무경력, 희망지, 신체장애 등을 참고하여 다른 부서로 공무직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

고충처리

시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① 공무직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31조

성희롱의 예방

직장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2조

대외직명

공무직 직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33조

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공문서의 기안문ㆍ시행문의 작성 및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
3.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제34조

내ㆍ외부망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직 직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소속부서의 업무분담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 시장은 내ㆍ외부망 접근 기간 및 권한 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직원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6.>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직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36조

징계의 사유와 양정에 관한 기준

징계의 사유와 양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37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3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 양정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상카드
2.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3.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5.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6. 관계법규
7. 그 밖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38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인사위원회로의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39조

징계안건 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의 동기,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직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0조

징계의결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작성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직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6.26.>
③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