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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84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정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