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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4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2천만원
2. 운영표지판: 6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
3. 기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5조

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제6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