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사용,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