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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3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온천천,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7.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4.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